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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5%이하 사업자 서울 민간투자사업 배제

투명성 강화 계약 제도 개선안<br>사전심의·시의회 동의 의무화<br>사후 담보기간도 1~2년 연장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 협약마다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계약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고 물품이나 용역의 사후 담보기간은 1~2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사업자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계약ㆍ협약 분야별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올해 신설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약 심사 전문가들은 계약ㆍ협약 체결 이전 법률검토와 재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증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보장된 민간투자사업은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해 차액이 생기면 바로 시민 부담을 더는 데 쓴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민간위탁사업은 표준협약서를 만들어 기준을 통일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변호사ㆍ회계사ㆍ행정직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20억원 이상 일반계약 ▦모든 민간투자사업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법률ㆍ재정 검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다.



시는 협약사항에 경영평가 부문을 새로 만들어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자는 무조건 계약에서 탈락시킬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 항목으로 넣어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사업자는 재계약시 배제시킬 방침이다.

깐깐해진 사전 검증만큼 사후책임 관리도 강화됐다.

학술용역에 대해 1년의 담보기간이 새로 설정됐고 실험ㆍ시험장비ㆍ의료장비ㆍ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의 담보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배포했다"며 "사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행정과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협약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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