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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재, ‘최저임금제’위반… 스스로 법치 무너뜨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청사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지난해 11월 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했지만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인건비 단가 역시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 대신 2013년도 최저임금(4,860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계약서를 검토한 조달청은 헌재에 공문을 보내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서류상의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으로 용역을 공고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상여금이 100%에서 50%로 삭감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됐던 건강진단비(1인 2만원) 항목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서 의원은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에 적시돼 있는 내용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헌재는 체불 임금을 즉각 지불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뒤 책임자를 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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