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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계기로 인터넷뱅킹 다시 뜬다
입력2006-02-01 09:09:42
수정
2006.02.01 09:09:42
이체수수료 저렴…예금때 0.5%P 추가금리
판교 신도시 청약이 원칙적으로 인터넷뱅킹에의해서만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 창구로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은행 창구에서 3천원 이상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가 3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예금 가입시 최대 0.5%포인트 가량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부가 설명을 전해듣고 많은 고객들이 놀란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일 현재 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원을 송금하는 고객에게 4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같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하는 고객에겐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창구 이체시 100만원 이상은 4천원, 100만원 이하는 2천원의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인터넷뱅킹 고객은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 이체하면 10만원 이상은 1천300원, 10만원 이하는1천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 가입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의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
여타은행들도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대해 이에 못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0만원을 타행으로 송금 시 창구에선 3천원을, 자동화기기에선 1천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지만 인터넷뱅킹에선 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급여이체를 우리은행으로 하거나 우리닷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신용카드 가입고객은 150원이면 된다.
신한은행도 최대 3천원인 타행이체 수수료를 인터넷뱅킹 이용시 500원으로 낮춰주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면 창구에선 1천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인터넷뱅킹은 무료다.
파워맞춤정기예금, 탑스회전정기예금, 마이홈플랜청약예금 등 상품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준다.
이밖에 최대 2만원의 외환 송금수수료도 인터넷뱅킹 상에선 면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창구에 비해 인터넷뱅킹은 인건비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모든 수수료가 저렴하게 책정된다"며 "특히 자금 이체 및 외환 송금이 잦은 고객들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킹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창구를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PC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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