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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에 바젤Ⅲ 조기 시행 요구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 규제 협약인 ‘바젤Ⅲ’ 시행을 서둘러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인 마리안네 코테는 12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바젤Ⅲ 기준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년 중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테 대변인은 이어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바젤Ⅲ를 유럽에서 먼저 시행하면 미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체계로,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젤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세계 모든 은행이 바젤Ⅲ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정했으나, 지난달 동시 시행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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