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동생 유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신세계SVN의 판매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정 부회장과 신세계ㆍ이마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6일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3일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는 그룹 차원의 지원행위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4.1% 증가했다"며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매출을 늘려준 것"이라며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다.
앞선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세계 측에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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