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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달러 몰수

美 법무부 "관련 재판 종료"… 한·미 공조로 도피재산 첫 환수

全 전 대통령 美재산 환수 일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빼돌렸던 12억여원의 재산을 현지 정부가 몰수했다. 한국과 미국의 법무부가 공조해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로 우리 정부는 이 돈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지 재산 총 112만6,951만달러(약 12억3,000만원)를 몰수했다고 5일 밝혔다. 미 법무부가 몰수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소유했던 LA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과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보유한 50만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이민 채권 등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2009년께 박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미국 정부는 현지 법에 따라 범죄로 모은 재산이거나 범죄에 사용한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용씨와 박씨, 박씨의 어머니 윤양자씨와 몰수 금액을 합의하면서 모든 재판 절차를 완료했다. 현지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합의한 금액은 총 112만6,951.45달러로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이번 전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 추징은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와 공조를 통해 환수를 이뤄낸 첫 사례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일명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추징시효가 연장되고 관련된 제3자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자 미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지 도피 재산의 추적과 몰수를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이번 몰수·환수 과정에는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미 법무부는 특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몰수와 별개로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2,750만달러(약 302억7,000만원)를 몰수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총 2,205억원으로 검찰은 1월 기준으로 49.3%인 1,087억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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