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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가배정ㆍ긴급배정제도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배정과 추가배정제도가 새로인 도입된다. 조달청은 구리ㆍ알루미늄 등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필요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배정제도와 원자재 파동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해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배정제도를 도입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 애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이며 업체별 주간 배정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추가배정의 경우 주간 방출량이 소진된 경우에 품목별로 주간 방출한도량의 20% 수준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기만 국제물자국장은 “새로운 방출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고충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비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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