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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세제 제품에 인체안전성등 표시
입력2007-01-23 19:04:07
수정
2007.01.23 19:04:07
비누와 세제에 피부자극성 등 인체안전성과 제품에 포함된 기능성 첨가제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은 23일 비누와 세제 제품의 표시사항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 표시제품과 국가규격(KS) 인증제품의 표시사항에 인체안전성과 기능성 첨가제 항목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누나 세정제의 경우 민감성 피부, 아토피 등 각종 알레르기 환자들은 가성소다나 염소계 항균제 등 특정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직이나 실크, 염색 옷의 세탁시에는 세제에 알칼리성 염소계 표백제가 포함됐는지 사전에 알아야 탈색 등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 KS규격에는 이런 항목의 표시여부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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