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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년원 개조 9월부터 놀이형 '법교육관' 운영

법무부는 유휴시설인 대전 소년원을 테마파크 형태의 놀이형 법교육관으로 바꿔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교육관은 법연수관과 법체험관으로 나뉘며 법연수관에서는 각종 수업 형태의 교육이, 법체험관에서는 모의재판이나 형사사법절차 경험 등 체험학습이 이뤄진다. 법무부 직원이 기본 운영을 맡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이 진행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법의 소중함과 법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놀이형 법체험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대전 소년원을 법교육관 시설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법교육관을 확대하고 디즈니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또는 영어마을과 같은 대규모의 ‘로 빌리지(Law village)’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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