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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인 도로 미끄럼사고 국가 60% 책임"
입력2008-11-23 17:57:19
수정
2008.11.23 17:57:19
법원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배상해야"
국도에서 물이 고여 있던 곳을 지나던 택시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보인 국가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30민사부(부장 최진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조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12일 새벽 택시조합 소속이었던 김모씨는 최모씨를 태우고 43번 국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내린 비로 물이 고여있던 부분을 통과하면서 차가 미끄러졌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이모씨와 정모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 4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택시조합은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5억2,000여만원을 지급했고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야간의 기온 저하로 결빙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주의ㆍ경고 표지가 세워져 있지 않은 점,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ㆍ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물이 고인 것은 국가가 사고 지점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때문으로 보이고 국가가 물고임 현상 방지를 소홀히 한 점, 중앙분리대가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도로 설치 및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박무ㆍ결빙 현상이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하는데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사고 도로에서 사고 직후 김씨 차량의 계기판 속도계는 시속 70km에서 정지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김씨 차량의 속도는 이보다 빨랐을 것으로 보여 과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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