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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지역 500M내 준농림지 '아파트 못짓는다'

환경보존지역 500M내 준농림지 '아파트 못짓는다'건교부, 내달부터 준도시지역 변경 오는 8월1일부터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용지를 전체면적의 7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하고 도로면적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亂)개발 방지를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되는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주택업체들이 수도권에 확보한 준농림지 250만평에 대한 주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준도시 취락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로 준농림지(80%)보다 2배 이상 높아 그동안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를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해왔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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