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로ㆍ철도로 분할된 대지 전기시설비 한전 부담”

단일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더라도 폭 20m이상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 분할된 대지는 개별 `주택단지`로 간주, 주택단지 밖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소송에서 “103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는 `주택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채 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폭 20m이상의 도로 위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철도나 도로가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3년 건설부ㆍ환경부 등 승인 아래 인천 북구 계산동, 작전동 등 162만여㎡의 택지개발계획을 진행하던 중 전선지중화 비용을 자체 부담한 한전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