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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中서 지재권 소송 이겨
입력2010-04-23 17:00:25
수정
2010.04.23 17:00:25
대형 국유기업 '대중보험'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보험업체와 소프트웨어(SW) '해적판' 사용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 승소했다.
'짝퉁의 천국' 중국에서 불법 복제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푸둥 법원은 중국 국유기업 상장사인 대중보험에 대해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MS에 217만위안(31만8,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MS는 그동안 대중보험이 윈도XP 등 MS사의 SW를 불법 복제한 '해적판'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지재권 문제로 중국 대형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도 중국 내 유사사례 판결 중 최고 액수로 집계됐다.
야오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중국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저작권 문제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SW 해적판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는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SA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4년간 중국에서 불법 복제 SW 사용 건수가 10%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SW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66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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