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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미혼남, 포트폴리오 점검받고 싶은데

은행 정기적금 줄이고 펀드투자 늘려야<br>변액연금보험은 미래 자금사용계획 충분히 검토후 불입<br>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은 장마펀드로 갈아타 볼만



Q : 36세 미혼 남성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나름 이런 저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수입은 월 358만원 정도인데 매월 은행적금으로 100만원, 종신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에 27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또 변액보험과 개인연금저축에 각각 30만원과 20만원, 펀드와 개인연금에 각각 50만원, 25만원을 불입중입니다. 또 어머니 생활비와 잡비, 세금 등으로 106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 결혼할 계획으로 신혼 집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을 끌어들여 사야 할 지 전세를 얻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근교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결혼하기 전까지 1,500만원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금으로 은행AMA통장에 1,0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A : 일반적으로 “총각은 돈을 못 모은다”고 하는데,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절약하고 열심히 재테크에 주력한 결과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목돈을 마련하셨네요.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금융상품으로만 재테크 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펀드를 통한 재테크방법이 일반화됐고, 펀드수익률이 양호해 수익성에서 부동산투자 못지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버블우려가 있는 부동산 보다는 증권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상품 분포를 보면 보장성 보험에 월 27만원, 노후자금 성격에 월 45만원, 자녀교육비 등 목적자금에 월 30만원, 재테크목적으로 펀드에 월 50만원과 정기적금에 월 100만원을 적립 중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금 금액을 다소 줄이고 적립식 펀드 투자비중을 확대해 좀 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를 권합니다. 현재 비상예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지출 성격의 지출 금액(변액연금, 연금저축보험, 종신보험외, 모친생활비 등)으로 따지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정적인 비상예비자금을 보유한 셈입니다. 적립중인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2종 가운데 월 25만원 적립상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납입기간은 10년이지만 연금개시시점은 만 55세 이후 이므로 앞으로 약 20년 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 개인연금신탁상품은 종전 개인연금저축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과는 별개로 연간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까지 공제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 두 상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다른 개인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좋은 재테크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단순히 재테크차원의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미래의 자금사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사전에 그 용도를 정해 놓고 불입해야 해약 없이 상품의 특성 및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입한 변액연금이 12년 후 만기이므로 결혼 후 자녀가 초등학생 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아시다시피 최소가입기간이 7년이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되고 연간불입액의 40%(300만원한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3억원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신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경과 후부터는 3년마다 가입요건을 검증해 본 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 처리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펀드상품도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어 펀드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 합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으로는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상향 변경하시면 1년 후부터는 전용면적 101.9㎡(전용면적 30.8평, 분양면적 약 40평형대)이하 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으니 본인의 주택규모 기호와 자금마련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주택구입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양정보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하며 뉴타운 지역 등 인기지역 분양에 꾸준히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다 결국 청약도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의지를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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