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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임원 3년간 신규채용 응시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경영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 임원은 3년간 신규채용에 응시를 못하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적격자에게 임원직을 맡기지 않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줄일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직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ㆍ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임원은 신규채용 응시가 제한되는 것 외에도 올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와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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