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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 대포폰·통장 못 만든다

서울시 명의도용 예방책 추진

서울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을 개설하는 방안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명의 도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등 금융 피해가 속출하는 데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을 통해 희망자를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행 입ㆍ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대상자들이 8,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대출불가자'등록을 맡을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 계획을 공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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