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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도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땐 "지자체 조례 무효"

법원, 행정처분 남발에 제동

지자체가 만든 조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례시행 이전으로 소급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간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하에 조례 등의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렸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9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을 냈다가 “개정된 조례가 정한 기간 전에 토지대장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조모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개정 조례 조항이 편법적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조례시행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조례시행 전에 이미 땅을 토지대장상 잡종지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원고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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