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방침

10년 뒤부터는 국가원수 제외하고 납골봉안 원칙으로

군인 뿐 아니라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운영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립묘지발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개선안은 조만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립묘지에 새로 안장되는 경우, 개선안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 후 납골봉안과 화장 후 유골매장을 병행하지만, 그 뒤부터는 원칙적으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는 개선안 시행후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심사해 유골을 영구 봉안할지, 위패만 봉안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이를 위한 `국립묘지기본법'의 제정을 건의했으나, 이 총리는 회의에서 `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법률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개선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는 대로 입법 절차를밟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