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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폭행 사주 의혹을 보도한 경인방송(iTVFM)을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인방송이 발간하는 주간지 ‘스쿠프(The Scoop)’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가 CJ가 경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출판물배포등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CJ는 스쿠프가 지난달 6일 발행지에 ‘CJ 폭행 미스터리’라는 제목 하의 기사를 통해 ‘이 회장이 고교동창생인 이모씨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씨에게 사업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개제 내용에 대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언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CJ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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