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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특세 과세기한 10년 연장 추진

정부는 오는 2004년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법정 과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 과세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과세기한 연장을 통해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 농어촌 복지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간 농특세는 경지정리나 유통구조 개선, 도로정비 등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주로 투자돼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새로 조성하는 농특세 재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보다는 농어촌 복지를 증진하는 쪽에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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