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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명칭 30년만에 바꾼다

재경부, 개별소비세·소비세·물품세등 놓고 여론 수렴


사치성 상품에 중과되는 특별소비세가 3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이 대폭 감소한 데다 현재 과세 중인 보석ㆍ녹용 등 일부 품목도 폐지 요구가 잇따르자 ‘특소세 명칭’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특소세는 안팎으로 폐지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명칭 변경과 더불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 ▦소비세 ▦물품 및 입장세 등 세가지 명칭 변경 안을 놓고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의 절자를 밟고 있다. 여론을 감안해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가 굳이 명칭 변경에 나선 이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이른바 사치성 상품 등이 해를 거치면서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소세가 첫 도입된 지난 77년에는 대상 품목이 귀금속 등 고가 품목뿐 아니라 대다수 가전제품ㆍ건강 식음료품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99년 TVㆍ냉장고ㆍ세탁기기ㆍ음향기기ㆍ온풍기ㆍ홍삼 등 대다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2004년에는 에어컨ㆍPDP TV 등 12개 품목이 폐지되면서 현재 과세 대상은 귀금속ㆍ녹용ㆍ로열제리ㆍ고급 사진기ㆍ총포료 등 폼목 수로는 12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유ㆍ등유ㆍLNGㆍLPG 등 석유제품과 경마장ㆍ경륜장ㆍ골프장ㆍ카지노ㆍ유흥 주점 등만 현재 특소세가 과세되고 있다. 즉 과세 대상 품목이 99년 대폭 개편과 2004년 소폭 개선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유류ㆍ자동차 등 환경오염 유발 품목과 일부 고가 상품,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만 부과하는 세목으로 전락한 것. 문제는 앞으로 특소세 과세 대상이 더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자동차 특소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여기에 정부도 보석ㆍ레저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들 상품ㆍ장소에 붙는 특소세 폐지 혹은 인하에 대한 검토를 벌여오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곧 나올 올 세제개편에 세율 인하ㆍ폐지 등 특소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일부 품목에 세금이 유지된다 해도 현행 명칭은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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