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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ㆍ등록기업 등기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상장ㆍ등록기업은 기본급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비롯한 등기임원의 보수내역을 임원별로 공개해야 한다. 또 등기임원은 반드시 주총에 의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고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톡옵션 개선안을 마련,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발행규정 등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ㆍ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별로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옵션 규모 등 전기 보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실태 평가항목의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적시토록 했다.
스톡옵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는 등기임원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던 규정을 바꿔 반드시 특별주총을 통하도록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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