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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통신위 업무영역 ‘신경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업무영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모든 산업영역에 걸쳐 사업자의 약관과 법령심의권,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권을 갖고 있고 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한해 공정위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위의 기능을 공정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위는 산업특성상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약관 심의권과 사업자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권이 공정위의 고유권한인 만큼 통신위 업무를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지난 92년 설립된 통신위원회가 96년부터 핵심업무인 전기통신사업자 인허가권을 정보통신정책위원회로 이관한 후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고유업무만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의 업무를 굳이 유지해 행정력과 세수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 변호사)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밑에 26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ㆍKTFㆍKT 등 통신사업자의 부당 가입자모집행위나 보조금 지급행위 등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는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 기술적 분석이 의결의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와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도 광고의 경우는 공정위, 기술적ㆍ경제적 파장에 대한 판단은 통신위 등으로 업무가 나뉜다”며 특수성을 설명했다.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 같은 신경전은 정부혁신문제와 맞물려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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