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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심리 쟁점은


웅진그룹과 채권단이 5일 법원에서 열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위한 대표자 심문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날카롭게 맞섰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웅진그룹 관계자와 신한은행 등 각 회사의 대표 채권자들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에서 열린 법정관리 심리에 참석, 법정관리인 선임, 웅진코웨이 매각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웅진그룹 측 인사의 법정관리인 지정을 반대한 반면 웅진그룹은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따지는 과정에 돌입한 만큼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회생절차 개시 시점과 이후 본격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은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법정관리인은 누가

웅진 '회사 잘 아는 사람' 채권단 '제3 인물' 맞서

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홀딩스의 대표에 올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했다"면서 "여론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대표직에 올랐다 4일 사임했다.

그가 물러나면서 웅진그룹 측은 재판부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웅진 측은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채권단은 신 대표 역시 웅진 측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제3의 인물을 법정관리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ㆍ한솔ㆍ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친 신 대표는 2006년 웅진그룹에 합류한 후 윤 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한발 양보하더라도 웅진 측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지분 정리 없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안 팔고 이익으로 빚 상환" "조기매각해야"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 이날 윤 회장은 "전에는 제가 결정권자였지만 지금은 결정권이 없다"면서 "채권단과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렇지만 웅진그룹은 코웨이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코웨이를 그대로 안고 가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코웨이를 홀딩스에 남겨 앞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채권단 부채를 갚는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에 매각을 완료하는 '조기매각'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본계약까지 맺은 MBK파트너스와의 협상을 마무리해 1조원의 자금을 바로 활용하자는 것.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1~2개월이 걸린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을 매각해도 3,000억~4,000억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조 단위가 넘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코웨이 매각 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기타=이날 심리에서는 ▦고의 법정관리 시도 의혹 ▦사전에 계열사 빚을 먼저 갚은 윤 회장의 부도덕성 ▦웅진홀딩스 청산 ▦계열사 매각 범위 등을 놓고도 채권단과 웅진그룹의 격론이 벌어졌다. 웅진그룹은 각 사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아무런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상도의에 어긋나는 꼼수를 부렸다며 미리 갚은 530억원 등을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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