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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생식술 상업화 엄격 금지

정자·난자 증여량·증여자 대폭 제한

중국은 보조생식술(ART)의 상업적 이용을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자와 난자의 상업적 증여 및 공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정자은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조생식술이란 불임치료의 방법으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일컫는 말로서 이를 둘러싸고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최근 시달한 '인류 보조생식술과 인류 정자은행조정.검증 실시세칙'을 통해 남자 1명이 제공하는 정자의 정액샘플은 5명 이상의 여성을 임신.분만시킬 수 있는 양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세칙은 또 정자은행의 대외 정자제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국의 사전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보조생식술 시술기관에는 과학연구 또는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정액샘플이 제공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각급 관계 당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제공된 정액샘플의 행방, 용도, 사용상황 등에 관한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배아이식기술 및 정자인공수정기술 등 체외수정에 사용되는 정액표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 제공할 수 있는 정액샘플은 임상의 경우 5명을 넘지 않는 여성에게만 배아이식술(IVF-ET)을 실시할 수 있는 양으로, 연구 목적으로는 8명을 넘지 않는 여성에게만인공수정(AI)을 할 수 있는 양으로 제한된다. 세칙은 또 난자 증여자를 보조생식술 치료를 받는 기간에 난자를 채취한 여성으로 제한하고, 한 번에 20개 이상의 성숙한 난자를 채취해 15개 이상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난자 증여자에게는 난자의 용도와 증여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완전히 알리고본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되 어떠한 형식으로도 상업적인 난자 증여 및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중국에는 지난 3월말 현재 당국의 허가를 받은 64개의 보조생식술 시술 기관과6곳의 정자은행이 있다. 중국 위생부는 이와 동시에 '비혈연 조혈줄기세포(골수) 이식술 관리규범' 초안과 '비혈연(非血緣) 조혈줄기세포 채취기술 관리 규범' 초안을 입법예고 형식으로동시에 발표했다. 비혈연자 간의 조혈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의료 인원, 의료 장비,사후관리, 골수 증여자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규범 초안은 위생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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