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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1,300만명에 경비지원
입력2002-03-21 00:00:00
수정
2002.03.21 00:00:00
유공자·학생등에…이르면 4월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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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 조금 못미치는 1천300만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학생, 교사와 통일교육 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관광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중.고.대학교 학생 1천90만명, 교원 34만명, 유공자 22만명, 장애인 95만명, 65세 이상 이산가족 70만명 등 대략 1천300만명이다.
정부는 학생 경비지원중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수학여행과 차별화해 나가고 지원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는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비지원은 관광요금, 식대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본인 부담액은 지원대상자의 경비부담 능력을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은 필수경비의 70%를 지원받아 초등학생은 본인이 11만원, 중.고생은 14만원, 대학생과 교사.이산가족 등 일반인은 관광경비중 60%를 지원받아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지원경비는 일괄사후정산방식으로 처리해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후 관광을 하게 된다"며 "보조금은 사후정산과정을 거쳐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수출입은행이 현대아산에 일괄 지급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 최대 금강산 관광객은 7천명 정도로 이중 80%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매달 18억원 정도를 정부가 보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원은 사업자의 수입이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관광 활성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기관협의를통해 확정해 통일부 고시로 발령할 예정이며 경비지원 체계구축 등 시행준비과정을거쳐 이르면 4월초 출항 때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자원개발협력의 선례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추진중인북한 압동 탄탈륨광산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북한 5개 광산 현지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1억5천800만원을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 휴대품 인정대상을 '북한산 물품'에서 '외국물품'으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인정 범위를 1인당 40만원에서 1인당 300달러로 조정해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 운영을 위한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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