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선진국 불투명 방지 시스템
입력2002-08-05 00:00:00
수정
2002.08.05 00:00:00
美 불공정거래자 실명·직업 공개디자이너 스티브 마든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사주 1만주를 미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부당이득금 78만4,000달러(9억3,296만원)와 이자를 환수하고 동일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증권관리위원회(SEC) 홈페이지의 ‘연례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이름과 직업, 회사명까지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다.
최근 미국의 분식회계 등 불투명성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부각됐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다.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증권관련 범법자들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물론 이를 피해가는 범법자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 증시 범죄자들은 부당 이득금 환수와 벌금에다 소송까지 당해 거의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가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돼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다.
또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축인 ‘공시위반’과 ‘불공정거래’ 모두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돈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겐 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금감원 관계자는 “한때 이름 공개 문제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도중에 중단했다”며 “이름을 공개할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에 이어 이중처벌로 간주돼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에 시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위반과 불공정거래 모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공시 위반에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초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이득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물론 아직 이런 강력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없다.
오현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