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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인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가격 담합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윤곽 드러난 경제 민주화 방안]<br>■ 여야 공통 내용은<br>소액주주·소비자 권리 확대<br>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br>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접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4일 사실상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등 3명 유력 후보의 공통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인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대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 인선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가격 담합 행위에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도 강화된다. 기관 및 소액주주와 소비자 권리 확대에 기업의 대응책이 시급해졌다. 박 후보가 당초 검토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권과 비슷한 부분이 적잖아 관련법 개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올 대선의 유력 후보 3인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소위 '갑-을'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선진화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 후보 모두 회사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기업 이사회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진다. 이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원에 대한 주주의 소송 제기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도 확대돼 경영진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큰 점을 고려, 여야 후보 공히 이와 관련해 과세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담합 등 기업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한편 집단소송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일찌감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하청업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도에서 세 후보가 접점을 이루고 있다.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기로 했고 안 후보도 일단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1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박 후보뿐 아니라 안 후보도 반대해 우선순위가 뒤로 크게 밀리는 양상이다. 반면 금산분리 강화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는 현행 9%에서 4%로 다시 축소될 것이 확정적이며 특히 박 후보 측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의 주기적 심사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입법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업인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처벌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공약도 공감대가 강하다.

수백만 표가 각각 걸려 있는 비정규직 감축, 정년 연장, 대형마트 신규 진출 제한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도 세 후보 간 교집합이 넓다. 대선 후보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부활시키고 대형마트의 신규 진출을 제한하는 등의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집권 후 5년 내 대폭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복지 및 후생급여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휴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12월19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실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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