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월악산국립공원은 최근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캠핑하는 행위를 막는 주차장 캠핑 계도를 시작했다.
주차장 캠핑은 국립공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로 1회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와 3회 적발되면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캠핑카나 카라반 소유자들은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을 해왔다. 특히 국립공원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 성수기에 차량 3~4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이들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공단은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캠핑족들은 국립공원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세우고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 캠핑카와 카라반을 세우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 설악동 8면과 오대산 9면, 치악산 구룡 2면, 거제도 6면, 덕유대 5면, 주왕산 7면, 지리산 달궁 9면, 지리산 덕동 4면, 월악산 송계 7면, 태안 3면 등을 통틀어 60면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캠핑 공간이 부족해 캠핑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주차장 캠핑은 금지”라며 “닷돈재 캠핑장 주차장 일부를 오토캠핑장으로 변환해 카라반 존을 할애하는 등 차차 시설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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