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대지진 피해보상 방안 검토 나서

최소 1조엔 전망.. 지진피해 기업 세제 지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의 손해배상과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긴급 세제혜택 등 이번 대지진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손해배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거대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한 데 근거한 것이다. 이번 원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은 피난 혹은 건물 내 대피 지시를 받은 22만명을 주민을 포함해 영업지장을 받은 기업과 뜬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일본 언론은 배상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원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난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농가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실제 배상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진 피해의 복구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도 소득에 대한 이번 지진 피해액의 비율에 따라 기업들이 과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복구가 여의치 않은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선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4만여개의 기업이 피해를 본 지난 1995년도 한신 대지진 당시 세제혜택 규모가 650억엔 가량”이었다며 “이번에는 피해기업들이 48만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규모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