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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서울고법, 1심 뒤집고 GM대우 근로자에 일부 승소 판결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전년도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강모씨 등 GM대우(현 한국GM) 근로자 1,024명이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GM대우는 지난 2000년 호봉제로 지급되던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며 기본급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상여금은 업적연봉으로 변경했다. 업적연봉은 초기에는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한 후 전년도 근로실적(인사평가)에 따라 0~100%의 차등분을 추가 지급하는 변동급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GM대우가 2006년부터 기본급 역시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해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로 고정됐다.

재판부는 비록 전년도 근로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의 통상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연초 정해진 임금이 당해에 고정돼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M대우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업적연봉 역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급 개념이었다면 해석이 달라졌겠지만 GM대우가 최초 입사자에게도 업적연봉을 지급했던 점을 볼 때 이는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만약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액수가 달라지는 점 때문에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기본급 역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층 더 넓게 해석한 판결로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계에서는 "근무성적에 연동해 지급되는 임금까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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