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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로또복권 새 사업권 따내자"
입력2007-06-12 17:32:28
수정
2007.06.12 17:32:28
국민은행, 12월 계약만료따라 우리·농협·신한은행 등 경쟁
로또복권 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들이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위탁계약이 오는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최근 입찰공고를 냈다.
복권위는 7월6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마감하고 중순께 우선사업협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로또복권 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기존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KLS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복권위가 입찰제안서에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하거나 온라인 복권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운영사업자와 시스템 사업자 구분 없이 일괄해 로또 사업을 맡기고 은행권을 포함한 일반 기업도 입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복권사업의 특성상 금융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일찌감치 배제되면서 우리은행ㆍ농협ㆍ신한은행 등이 로또복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 사업에 참여 중인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로또복권 도입 당시 위탁 사업자들이 로또 판매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며 KLS와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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