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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수요예측 잘못 대상자 547명 소집면제

경기지방병무청 감사서 드러나

한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9~11월 실시한 ‘병무청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 국가기관으로부터 모두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요청받았다. 당시 가용인원을 1만1,119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요청대로 7,542명을 소집ㆍ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20% 감축된 4,418명만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돼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547명은 결국 소집을 피한 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정계획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당시 경기지방병무청 관련 직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허술한 병역자원 관리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통지서가 제때 발부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각 군은 대학교ㆍ전문대학 재학생 중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군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장학생 선발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 장학생 선발 전 신분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육군은 취소 대상자가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지연시켰다. 그 결과 병역면제가 되는 31세에 임박해 입영통지를 받은 C씨는 징병검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생겨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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