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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할인 대상·할인율 약관 명시해야"

최시중 방통위원장 국감서 밝혀

앞으로 케이블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요금할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100개 케이블TV사업자(SO) 가운데 38곳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제도를 반영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개정 방송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12월에 방송법을 추가 개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 방송사 지원대책, 방송광고규제 개선, 중장기 광고산업 발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방송법에 금지행위, 경쟁상황 평가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IPTV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계약 시정,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편성분쟁 해소 등에 이은 유료방송시장 개선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정부, 창업투자회사, 민간 등이 참여하는 방송콘텐츠 전문투자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ㆍ유통ㆍ활용 등을 종합 지원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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