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재테크]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법개정내용 반드시 확인<br>공제요건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SetSectionName(); [생생 재테크]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법개정내용 반드시 확인공제요건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이경진 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

근로소득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세테크인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 준비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포인트를 소개한다. 첫째,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은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이다. 근로자는 일일이 증빙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1개 공제항목에 대해 증빙자료가 제공된다. 내년 1월15일부터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제공된다. 둘째, 올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009년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8~35%에서 6%~35%로 개편 ▦항목별 소득공제한도가 기본공제(100만원→150만원), 의료비(500만원→700만원), 교육비(200만원→300만원, 7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 ▦모친의 기본공제대상 연령제한이 55세에서 60세로, 경로우대자공제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등이다. 셋째, 소득공제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나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성형수술비용 및 보약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를 위한 초음파 및 양수검사비, 분만비용도 공제대상이다. 넷째, 올해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부당공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요건에 맞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해서 두둑한 환급금 수령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전문가의 조언 - 생생 재테크]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