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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대우부실채권 손실분 수수료비율따라 분담

26일 29개 증권사 사장단은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 및 고객보호를 위해 대우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을 투신사와 함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자율 결의했다.손실분담 대상 채권은 대우관련 채권 중 무보증·무담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수익증권에 투자한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결의내용을 토대로 투신업계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투신업계에서 주장해온 손실분담 원칙과 같기 때문에 투신사들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와 관련, 대우채권 실사 후 확정 채권에 대해서는 실평가금액으로 상환하고 성업공사 매각 등 즉시 유동화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손실부담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전액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환매요구에 따라 증권업계가 해지(정상채권을 포함)를 요청할 경우 투신업계는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즉시 응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투신협회 관계자는『수수료 배분비율 원칙에 양 업계가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만 26일의 증권업계 발표문에서 환매요구 즉시 환매를 단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조항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병언.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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