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후진국형 산업재해 극복하자] ‘S마크 안전인증’ 획득, PL법 시행등 대비하라

안전인증으로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자` 제조물 책임법(PL) 등으로 재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책임이 높아지고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강도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하면서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수 사항이 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각종 안전기준과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S마크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높아만 가는 수출장벽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S마크 안전인증”이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기계와 기구 등에 안전을 상징하는 S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인증제도를 지난 9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인증이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공단에 있는 안전인증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합격한 제품에만 S마크를 표시해준다. 주요 인증대상은 프레스, 크레인, 승강기, 압력용기, 로울러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선반, 밀링 등 각종 공작기계류와 감응식, 양수조작식 등 프레스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및 기계기구 관련 주요 부품이 해당된다.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안전인증을 따려면 안전인증 기준에 명시된 여러 가지 충격, 진동, 소음, 접지연속성, 내전압, 압력, 온도, 국소배기 등 각종 시험을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즉 소비자는 공인기관의 신뢰를 믿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S마크 제도는 제품의 설계 제조당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게 되어 있다”며 “S마크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선진국 제품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으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L의 파고를 넘는다=지난해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에도 대비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는 제조자 및 유통ㆍ운송ㆍ판매자 등 관련자 등에 대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ㆍ독일ㆍ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다소 경제력이 뒤진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공단측은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PL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자의 설계적인 대책, 제조시 대책, 사용자에 대한 대책 등 여러 요건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나 소비자에 대한 여러 고지 의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어 PL법에 대한 제조자의 사전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에도 한 몫= 철저한 심사와 검사는 결국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S마크 안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농중공업의 콘크리트 펌프가 브레이크의 경우 인증을 받아 지난 99년에 170만달러의 수출을 했던 것이 ▲2000년 380만달러 ▲2001년 7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골판지 가공기를 제조하는 욱일기계의 경우 99년에 11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2000년 220만달러 ▲2001년 260만달러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수출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데 S마크는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S마크 인증만으로 대부분 유럽에서 원하는 CE마킹이 가능하다”며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CE마킹을 하고자 하는 여러 제조자에게 기술상담 및 관련자료, 방문 기술지도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마크 심사기주은 CE마킹 기준과 거의 같고 특히 유럽지역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경우 EU규격에 적합하도록 심사하게 되므로 제조자가 자기적합선언을 한 후에 CE마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