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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국회 통과땐 기업 3兆 추가비용 발생"

경제5단체 공청회

"비정규직법 국회 통과땐 기업 3兆 추가비용 발생" 경제5단체 공청회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입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박시룡(오른쪽) 서울경제 논설실장 등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비정규직 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3조원대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면 26조2,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생기며 이 가운데 23조원 이상이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법률안 국회통과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3조5,556억원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6조2,000억원(이중 중소기업 부담은 23조6,000억원),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14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문제를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해 전체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는 정부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기간제ㆍ파견제 차별 구제 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법안의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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