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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원료 나눠 파는 것도 불법"
입력2008-08-22 17:15:43
수정
2008.08.22 17:15:43
유사 휘발유 제조원료를 다른 통에 담아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이른바 ‘투 캔’ 판매업자에 대해 첫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사 휘발유 원료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따로 담아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함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가 판매한 원료는 별도의 작업 없이 1:1로 섞기만 하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완제품을 판매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지난 2006년 경북 성주에서 소부시너와 에너멜시너를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 한 세트로 묶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유사 석유제품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을 가리킨다”며 “두 제품을 따로 판매한 것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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