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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80만원 맞벌이 부부, 내집 마련하려는데…

■ 맞춤형 재테크<br>여윳돈 2,000만원 세금우대예금에 가입을<br>주택청약저축에 月 50만원·장기 적립식 펀드엔 100만원 불입<br>정기적금에 月 105만원 넣고 6개월마다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Q :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올해 28살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의 수입을 합치면 매달 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100만원 정도를 생활비 및 보험료로 쓰고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에 2,000만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같이 살고 있어 주거비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내집 마련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집을 구입할 예정지역과 가격대를 정하고 구입시점에 대한 자금준비기간을 설정해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법과 내집 마련 경로(방법)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유자금 2,000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대출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3년 이내를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인 2,000만원은 부부명의로 각각 1,000만원씩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하길 권해 드립니다. 기간은 매 1년으로 회전하는 정기예금을 통해 금리상승요인과 절세효과를 복합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 3년 후 만기금은 2,3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매월 수입금에서 생활비와 보험금을 제외한 280만원은 다음과 같이 분산투자하길 권합니다. 매월 100만원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해 매년 소득공제혜택과 더불어 목표수익률을 10% 정도로 정합니다.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20%, 2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15%, 3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방법은 부부가 소득이 동일하다면 신용카드명의와 다른 소득자로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후 만기예상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50만원을 불입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6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 32만호와 도심 재개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호가 새로 지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공급 등을 고려해 2012년 청약에 기대를 걸어보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의 불입금액을 다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40%(연간 최고한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후에는 1,905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유정기적금에 매월 105만원을 불입하되, 그 만기는 6개월 정도로 운용하고 매 6개월마다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청약자금을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정기적금의 금리가 낮은 점과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만기를 1년 또는 6개월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주택청약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3년 후 만기금은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금액을 분할하여 일반 적립식펀드에 넣는 것도 무방합니다. 한편 라이프 사이클에서 주택마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은퇴 후 자금마련 방법입니다. 불입금액의 100%(최고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으로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후 961만원을 모을 수 있지만 주택구입용은 아닙니다. 또 부족자금은 현재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경기지역에 아파트가격이 3억5,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LTV 60%와 DTI(현재 소득 5,000만원기준)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에 우선 해야 할 점은 주택관련 저축상품의 가입과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세제개편안에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정한 소득 이내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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