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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ESOP 제도는

대주주등 무상 출연 우리사주 취득 도아

신우리사주조합제도(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는 기존 우리사주제도보다 좀더 발전한 형태로 사업주(회사) 및 대주주가 무상출연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사주 취득을 돕는 제도다.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등 근로자와 기업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와 AESOP(All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라는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취지는 동일하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보완해 대주주 및 사업주(회사)의 무상출연을 허용해 우리사주 취득 기회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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