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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소음피해 배상해야"

"관급공사 소음피해 배상해야"발주지자체·시공사 공동책임 관급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유모(50)씨 등 주민 3명이 공사 발주처인 성남시와 시공사인 D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성남시와 D개발은 이들에게 총526만18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 D개발이 길이 150m, 높이 1.2∼2.5㎙의 하천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소음이 발생, 양계장의 닭이 집단폐사했다며 성남시와 D개발을 상대로 총4,516만6,8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공사에 사용된 건설장비로 인해 공사장의 소음도가 소음피해인정기준인 70DB을 초과해 최대 110DB에 달했으며, 공사기간 양계장 3곳에서 전체 닭 5만5,000마리중 21.6%인 1만1,88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배상결정 이유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김모(46)씨 등 주민 4명이 공사 발주처인 구례군과 시공사인 G토건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구례군과 G토건은 피해주민들에게 92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G토건이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3,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며, 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부분 인정해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익사업일지라도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주민의 신체와 재산권에 피해를 끼쳤다면 지자체와 시공사가 피해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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