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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판매대금 3일내 가맹점에 줘야

표준약관 제정 5월부터

오는 5월부터 카드사는 가맹점에 3일 안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도난이나 분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 보류기간이 1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중소가맹점들은 현금회수가 빨라지면서 자금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표준약관 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확정된 표준약관은 1개월간의 사전통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기존 약관과 신규 약관에 모두 적용된다.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은 3일 이내로 명시된다. 기존 가맹점 약관은 2~3일, 3~4일 등으로 제각각 이지만 표준약관에서는 '3일'로 단일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대금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지는 일도 빈번해 현금이 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카드 도난이나 분실이 있더라도 10일 이내에는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된다.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이 약관을 위반했거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잘못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카드사가 그 시일만큼 이자를 물도록 못박았다. 이 밖에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는 1개월 전에 가맹점에 서면 통보해 가맹점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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