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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女공무원에 유연근무제 실시
입력2011-02-24 18:08:05
수정
2011.02.24 18:08:05
서정명 기자
자녀 1살 미만땐 1시간 단축
서울시는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달 기준으로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 93명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10% 이상에게도 '9 to 5 근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1,399명으로 10% 적용대상은 140명 가량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자의 성과상여금이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또 서울시는 임신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고,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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