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민원처리 "빨라졌네"

평균 5.8일로 법정처리기간대비 절반 단축<br>市 "경제적 절감효과 연간 2,400억원 달해"

지난 6월 말 서울시에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A씨. 평소 주변에서 민원 업무처리는 ‘하세월(何歲月)’이라는 말을 들어온 터이라 A씨는 이달 말께나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예상 밖으로 지난 13일 신청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보름 이상이 덜 걸린 셈이다. 서울시 민원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절감효과도 도시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 7만7,760원을 기준으로 연간 2,400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집계 결과다. 조상명 서울시 시민고객과장은 16일 “지난 1ㆍ4분기 동안 처리된 11만5,010건의 민원 처리기간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8일이 걸려 법정 처리기간(12.6일) 대비 53.9%(약 6.8일)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세웠던 법정 처리기간 대비 34.5% 단축 목표치를 19.4%나 초과 달성한 셈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정 처리기간이 10일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이 7일, 정보공개청구 5.6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 4일 등으로 각각 3일, 4.4일, 6일이 단축됐다. 또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은 22일,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13.2일 등으로 각각 8일, 16.8일이 줄어들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은 24개월이지만 지난 1ㆍ4분기에 처리된 7건은 평균 12개월이 걸려 무려 1년이나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ㆍ4분기에 이뤄진 민원 처리업무 중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276종의 사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처리기간이 3일 미만인 26종의 사무에 대해서도 평균 20.2%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일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고객감동 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민원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다산 프로젝트’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행정을 본딴 것으로 ▦다산플라자(방문민원 처리시스템) ▦120 다산 콜센터(전화민원) ▦민원포털-사이버 다산(인터넷 민원) ▦민원 패트롤(현장 민원) 등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