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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법거래 묵인 나주시 공무원 고발

감사원은 7일 불법토지거래를 묵인한 전남 나주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3월 나주시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업무를 담당한 모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정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토지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9월 평택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특정인에게 면접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2명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내 16개 시ㆍ군의 지방세 체납자 중 96명이 143억2,300만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12억9,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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