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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청권 투기혐의자 1천119명 적발

탈루세금 1천189억원 추징

지난해 충청권에서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 1천119명을 적발하고 탈루세금 1천189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이중 법위반 혐의가 중대한 3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등 관련 법규 위반자 109명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했다. 검찰에 고발된 32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혐의자 1천119명을 유형별로 보면 ▲연기.공주 등 충청권 토지취득자 566명(추징액 573억원) ▲충청권 토지양도자 262명(381억원) ▲천안.아산 토지투기자 174명(107억원) ▲오창과학단지건설지역 토지취득자 103명(113억원) ▲아파트분양권 거래자 14명(15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에서 투기조짐이 감지되고있다"면서 "신속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투기발생 정도에 맞는 상황별.단계별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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