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濠, 대중교통 좌석 양보안하면 벌금

[외신 다이제스트]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임신한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정부가 내놓은 조례 안에 따르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예의 없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좌석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511달러(한화 38만9,000원 정도)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