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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학교 신축 쉬워진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부지 무상·저가공급 의무화<br>'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 이르면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신도시 등에 학교를 새로 짓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을 빚던 학교용지를 공영개발 시행자가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민간 사업자들은 택지 조성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자칫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ㆍ교육청ㆍ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가구 미만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ㆍ개발업체가 서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공영개발 사업 중 2,000가구 이상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기준을 1,000만㎡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낮추면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낮춰 초ㆍ중학교의 경우 용지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에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에서 0.6%,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인상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9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해 학교 설립 비용의 분양가 전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20% 정도 완화해 준다. 공원녹지율 비율도 1%(학교용지의 35% 수준) 하향 조정해 토지매각 이익을 학교시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토지개발사업 승인을 얻었지만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 개발지역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이 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학교 신설 공사의 50% 이상을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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