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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법원 이송…지지자 석방 시위

5일 오전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공안당국은 실질심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법원 앞 인근 신호등을 일시적으로 통제해 의원을 호송했다.

오전 10시 15분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이 의원은 밤새 유치장에서 뒤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제지해 급히 호송차량에 태웠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앞 사거리 신호등을 일시적으로 통제해 이 의원을 태운 차량이 차질없이 법원에 도착하도록 했다.

5분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이 의원이 탄 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70여명이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손뼉을 쳤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국정원 직원 5∼6명이 이 의원을 심사장 쪽으로 끌어당기자 한때 얼굴을 찌푸리며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이 심사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서도 지지자들은 5분여간 구호를 외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했다.

한편 진보당 지지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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